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1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3·6·9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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