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산단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해야”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7-01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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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오왕석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도권을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된 만큼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지정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속도가 생명인 산업"이라며 "행정절차로 시간이 지체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진기지라며 "산단 조성 진척도가 이제 막 계획이 발표된 호남에 비해 훨씬 앞서있는 만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서둘러 이들 산단 조성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기반시설도 속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요구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용인 반도체 산단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서다.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고, 전력과 용수, 폐수처리,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비도 국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기업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배후 생태계 부분에서 연구소와 연구개발(R&D)센터, 대학, 정주 여건을 위한 신도시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인허가 의제가 적용돼 여러 기관의 허가를 반복해서 받을 필요가 줄어들고, 행정청이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적용된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앞으로 비수도권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을 모델로 삼아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용인 반도체 산업의 성공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특별법상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공식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용인은 1983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 이후 40여 년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국내 대표 반도체 집적지로, 현재 SK하이닉스 팹 4기와 삼성전자 팹 6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흥캠퍼스는 20조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반도체 미래연구단지(NRD-K)로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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