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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ㆍ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ㆍ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분들의 헌신으로 국민 안심 출퇴근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다”면서 “모범운전자 활동지원이 곧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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