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활성화 도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16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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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통해 신청

 인천시청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1조 1,9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활성화를 꽤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인천 관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9%에 비해 2021년 14.7%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이자차액보전(9,600억 원), 매출채권보험(1,600억 원), 협약보증지원(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35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조 400억 보다 1,550억이 늘어난 규모다. 이자차액보전은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높아지는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은행금리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된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보험이다. 

 

또한 협약보증지원은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100% 협약을 통해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공장 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을 높이고,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차액보전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5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은 재해피해기업 당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 자금을 지원, 공장 확보가 좀 더 용이해 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3고 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한계기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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