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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동탄호수공원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구역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5월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늘막 설치 가능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으로,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구역이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설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 그늘막으로, 천막 2면 이상이 개방돼야 한다.
다만,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화기 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루나분수쇼 운영,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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