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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의정부역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상업 중심지이자 도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간이지만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의정부역 일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벽면 이용간판, 지주 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역은 의정부시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며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보행 안전을 지켜 나가며,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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