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
점검 사항은 가연성 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 혼합 반입, 침출수 누출·누수 장치 불량, 폐기물 비산 및 덮개 불량, 적재함 덮개 미설치, 차량 청결 상태 불량 등이다.
불법이 적발되면 최대 49점 벌점 및 반출 조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추후 월 벌점 누계에 폐기물별 톤당 반입단가를 곱한 벌점가산금을 내야 한다.
최병진 반입검사팀장은 “홍보캠페인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지자체와 운반업체들의 개선을 유도한 후 주민감시요원과 공사 직원 합동으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위생매립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 공사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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