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사경이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이런 가운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어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상습적인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단속, 적발 시 입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를 비롯해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자가 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안채명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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