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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구로구에 소재하는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보험 대상 업종 중소기업에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들 기업의 가입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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