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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세종병원 종합검진센터 앞에서 바실리나 코디네이터(오른쪽)와 러시아 국적 환자가 검사결과지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세종병원 제공) |
[문찬식 기자]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2024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출입국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초청(진료) 실적, 사증 불허율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 곳을 말한다.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은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전자비자(사증) 신청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또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전자비자 신청시 재정 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초청 대상 동반가족 범위가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확대되는 등 출입국 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박진식 이사장은 “이번 우수 유치기관 지정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며 “국내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 모두에게 맞춤형,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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