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장치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2-19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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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의원 발의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기남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문찬식 기자] 김포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의회는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통해 권익 보호 매뉴얼 및 윤리강령 제정, 지자체의 보육 교직원 인권 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 교사 지원을 통해 휴가 보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포시 또한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보육 교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갖고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사항, 위원회 설치·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안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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