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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질환자 가족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5년 4월 24일까지 2년간 ▲시민 정신건강증진 방안 ▲효율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및 협조방안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 처우개선 등을 심의·심사하게 된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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