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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순남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
계양구의회는 황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황순남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밀집해 거주하는 만큼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나 노후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이 낡아 초기 진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 상황이 적시에 전파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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