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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숙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김은숙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련 설비를 정상 작동 조치토록 규정했고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대응 지침 마련 사항이 포함됐다.
김은숙 의원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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