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사전 고지 의무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3-08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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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개정 반려인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이용객 편의 도모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 고지 의무화 홍보 이미지 (사진=인천시) 
[문찬식 기자] ‘수의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 고지가 의무화 됐다.  

 

1월 5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 법은 동물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방지를 비롯해 진료비의 투명화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인천시의 동물병원은 2022년 말 기준 226개소인데 그중 진료비 게시 의무화 대상(수의사가 2인 이상)은 64개소(전체의 30%)가 해당 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고지는 전체 동물병원이다. 2024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 의무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까지 확대된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는 초·재진 진찰을 비롯해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 전 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진료비용 게시 방법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부착,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위반 시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 예상 비용 사전 고지 미 이행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강승유 농축산과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와 시행 내용을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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