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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주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는 이연주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장애인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정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지원·판로개척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명시, 장애인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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