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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분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로 충전시설은 1만9천724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44.6%가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강화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피를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상승이나 미세한 불꽃을 감지해 즉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어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1일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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