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자·차별적·권위적 표현 등 용어 정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2-20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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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207개 조례·규칙 일제정비

 인천시청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 및 상위법과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는 조례와 규칙 207개를 정비한다. 

 

이는 인천시 전체 자치법규 928개 2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알기 쉽게 개정,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 

 

우선 어려운 한자어, 차별적.권위적 표현의 자치법규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와 43개 규칙 등 156개가 일괄정비 될 예정이다.

 

한자어인 ‘구거(溝渠)’는 ‘도랑’으로, ‘감안’은 ‘고려’로, ‘부의’는 ‘회의에 부치다’로, ‘용이하게’는 ‘쉽게’로,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절사’는 ‘버리다’로, ‘허위’는 ‘거짓’으로 개정된다.

 

또 ‘회무(會務)’는 ‘사무’로, ‘쌍방’은 ‘양쪽’으로 개정하며 일본식 용어인 ‘입회’는 ‘참관’으로, 차별적 표현인 ‘강사료’는 ‘강의료’로, 권위적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통할’은 ‘총괄’로 개정된다.

 

이와 함께 ‘인천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 부합하기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례 30개와 규칙 21개, 총 51개의 자치법규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명, 인용조항 불일치, 직제명칭 변경 등이 필요한 단순 개정 조례 21개도 정비하며 또 다른 내용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 조례 9개와 규칙 4개는 개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3개 조례와 불 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규칙 일괄 정비 대상 43개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김재범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해석에 혼란을 주거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해 정비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시민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정책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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