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최적 관람석 지원 대상 확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2-20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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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의원 발의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조례 가결

 오강현 김포시의원 (사진=김포시의회)
[문찬식 기자] 김포지역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포시의회는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으로 한정,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 대상을 노인·임산부까지 확대해 이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반관람석을 원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확대, 최적 관람석 설치 기준 명확화,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오강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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