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본부, 건축물 급수설비 점검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27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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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조·옥내급수관 관리 대상 5,588개소 점검...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5,600여 개 대형건축물의 저 수조와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급수설비는 관내 대형건축물 총 5,588개소(저 수조 대상 4,543개소, 옥내급수관 1,045개소)다.

 

수도법에 따라 연 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2,000㎡ 이상 복합건축물, 1,000석 이상 공연장과 체육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 수조 청소를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옥내 급수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 수조와 옥내급수관 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세균번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급수설비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해야 하고 저 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는 즉시 시정요청과 행정처분 안내를 통해 의무준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시는 의무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축물 책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관리 대상 정보 정비, 건축물 관리자 교육 이수 관리, 위생 조치 게시판 활용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응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고도정수처리 등을 거치며 깨끗하게 생산한 수돗물이 시민에게 무사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이 위생 조치 의무사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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