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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일제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자동차세를 최근 4회 이상 연속해서 체납하고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한 일반 차량이거나 12년 이상 경과된 화물자동차 및 중·대형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상록구는 ▲자동차 검사 ▲교통법규 위반 ▲주·정차 위반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사실상 소멸 및 멸실자동차로 인정, 비과세 조치한다.
반면, 기존에 비과세 처리됐던 차량도 사후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간 비과세 됐던 자동차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여종일 상록구 세무과장은 “앞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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