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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
이는 항암치료 중 발생한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줄여 치료 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다.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12월 8일까지 강화군 등 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 3,500만원으로 시·군·구비를 각각 50%씩 지원하는데 시는 예산 소진 또는 접수기한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소급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암을 극복하기 위해 힘든 치료과정을 겪어온 환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치료 의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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