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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가 지난 5월 관내에 있는 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의 납부 여부와 운행정지명령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환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 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부 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 의무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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