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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는 관내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추진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는 매년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관련 법규와 소양·기술교육 등의 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관내 2,396개소(상록구 1,076개소·단원구 1,320개소)의 교육 수료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전화나 우편, 현장 방문 등으로 교육을 안내하고 독려했다.
아울러, 고령자나 외국인 영업자 등 온라인 수강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현장 지원에도 나서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산시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위생 수준이 한층 향상 됐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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