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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미혜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
문 의원은 이날 “계양구에는 약 2,6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건립 중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설계 도면에는 수어 통역 전용공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민의 소통권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내 수어 통역 전용공간 설치, 공공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어 통역 의무화, 자체 긴급 통역 지원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 통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계양구도 이 같은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앞으로 계양구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계양구청과 관련 부서에 수어 통역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는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노인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지하 1층·지상 4층, 대지면적 1,700㎡ 규모로 주민들의 복지와 문화적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수어 통역 전용공간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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