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택지지구에 ‘옥련동’ 포함시켜야" 주민 반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2-13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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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수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옥련동 포함 되도록 정부와‘소통’

▲ 국민의힘 연수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문찬식 기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인천시 연수지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수택지지구에 옥련동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연수구(갑) 정승연 당협위원장이 앞장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추진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인천 연수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가 해당돼 원 도심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되고 용적률 또한 파격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수구 옥련동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에 주민 반발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인접 노후 구도심 등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승연 당협위원장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옥련동 등도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래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소통해온 것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옥련동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에 명시돼 있듯 연접 노후 구도심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포함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인천의 다른 원 도심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연수구 원 도심 뉴 마스터플랜에 맞춰 대처하겠다”며 “연수구와도 협력해 원 도심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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