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루 단위의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0일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서울시 ETAX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앱 ▲카카오페이 ▲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세무민원실 앞에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화면이 위아래로 조절돼 간편하고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무인납부기가 설치돼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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