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절차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석요구 대상은 강북수산 대표이사 및 前 이사, 황산상인 대표 등 증인 3명과 가설건축물 시공 관련인 및 중도매법인조합 연합회장과 조합장 등 참고인 4명으로 총 7명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 14시에 개최되는 제7차 회의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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