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납품 대금 연동제 로드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5일 개최된 이번 로드쇼는 납품 대금 연동제의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기업 대상 제도 설명을 통해 연동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납품 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로드쇼는 현장 중심의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중기청은 이날 납품 대금 연동제 개요, 시행 시기, 작성 내용, 제재 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 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3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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