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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지난 16일 시청 늠내홀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시흥시 |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인 김정곤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법령의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도급 관계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등을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ㆍ질병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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