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완화…‘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6-18 0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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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취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0일)에 ▲1인 세대 4만700원 ▲2인 세대 5만8,800원 ▲3인 세대 7만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2,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이사나 가구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는 한편,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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