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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강민 의원 |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필수업종 지정,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관련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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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순 의원 |
배강민·김계순 의원은“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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