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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함평군청) 함평 장애인 콜택시 주차장 |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특수제작 승합택시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앞서 군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 365일로 대폭 확대 조정했다.
운행차량 또한 지난 연말 국.도비 지원을 통해 1대를 늘리면서 총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용요금의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의 저렴한 요금 체계로 개편하면서 주간 기준 관내는 군내버스 요금,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상한으로 기본요금 2㎞당 500원, 추가 요금 1㎞당 1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가 부과되며, 휴일 및 심야운행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운행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도내 인접 시.군까지 확장됐다”면서, “아직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세대는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팩스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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