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2월부터 사기범죄 특별단속…최대 1억원 보상금도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31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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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월 5개월간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보전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 ▲보험·취업·전세 사기 등 생활사기 ▲물품거래 사기와 메신저·몸캠피싱 등 사이버사기다.

경찰청은 전 국민을 상대로 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의 숙주 역할을 하는 '콜센터' 추적으로 총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에 도피 중인 피의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송환할 계획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시·도경찰청의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보험협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중개인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은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사기죄 재범을 막기 위해 주요 사기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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