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구급지도의사의 선임)을 근거로 지도의사의 구급대원 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항으로는 ▲구급활동일지 및 4대 중증환자 세부상황표 작성 적정도 ▲심전도 기록지 작성 정확도 및 판독결과 ▲구급활동일지 평가 후 피드백 등이다.
정현민 지도의사는 "심정지 및 중증 응급환자일수록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처치가 매우 중요한다"며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구급지도의사로서 구급활동일지 평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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