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 강행땐 고발ㆍ구상권 청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일 여의도공원일대에서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2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해 시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전국적으로 조합원 5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 사실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각 지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지역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집회자제를 강력히 촉구했고, 6월30일에는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주노총에서 집회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2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집회 강행시 철저한 현장 채증조치를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주체 및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될 수 있다.
김태균 시 행정국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키려는 집회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0만시민이 감염병 확산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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