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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검사센터는 세관과 산업부, 환경부 등 5개 유관부처가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는 등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부산세관장 직속으로 신설됐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번 협업검사센터 신설로 부처 협업체계가 강화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면서 협업검사센터 직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ㆍ유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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