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 집안싸움으로 갈수록 혼란 가중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19 17:09: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구 위원장,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비대위, 구 위원장 횡령혐의 고소로 맞대응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흐르면서 혼란이 기중되고 있다.


19일 공노조 등에 따르면 공노조는 2019년 회계감사결과 구석현 위원장이 노조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부당 지급 등으로 드러나 횡령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30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또한 공노조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 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비대위원장으로 장혜진 부위원장을 선출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공노조 회계감사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은 누구보다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자리이기에 어떠한 도덕적 흠결도 용인되어서는 안되며 현재 반환하였다 해도 노조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비용문제는 가능한 빨리 정산하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구 위원장이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은 만큼 물러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구 위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노조 회원 탈퇴도 줄을 이었다. 회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이후 이미 60~70여명의 회원들이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구 위원장은 비대위의 6개월 직무정지 의결 등을 두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비대위는 구 위원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조 한 관계자는 “구 위원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비대위가 고소할 것을 알렸는데도 취하하지 않자 결국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 이기홍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