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애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에 개최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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