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홀몸노인 등 저소득 주민이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무료중개를 같이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부동산중개업소에 지급한 법정 중개보수를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신청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다.
구는 지역내 계속되는 재건축 이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중개보수 등 제반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대상자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사 당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가구 등 총 39가구에 약 745만원을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새해에도 무료중개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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