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3월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와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 이후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각 언론사의 출구ㆍ예측조사 및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오후 8시15분 이후에 공표해 줄 것을 각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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