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이 8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동료 재소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은정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 연구관을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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