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중 일부에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이며, 2019년 또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된 가구에 일시적으로 한시생계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현장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6월4일 받는다.
다음달 중 소득·재산조사와 타부처 지원 사업 중복지원 검토 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이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급여(긴급복지사업)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김정식 구청장은 “어려운 사회분위기 속에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주시는 구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가구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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