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음란물 판매… 20대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09 16:52: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물을 광고해 판매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3일~6월14일 인천시 한 모텔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 사진과 영상을 57명에게 보내고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9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 개수와 유포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