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356 열린창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시간에 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간(의견 제출) ▲5월 말 결정·공시 이후 30일간(이의신청)만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내 의견 제시를 못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능동적 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열린창구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 후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현지조사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되며, 향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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