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민원지적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및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7월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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