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영상회의에서 시 구청장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 나온 조처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 3월1일 45%에서 4월1일 13%까지 감소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다시 문을 여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내 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곳 등 총 1112곳이다.
구는 이들 시설 중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자발적 휴원을 실시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기간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은 지난 3일에서 7일 사이에 휴원한 일수를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일 이전의 휴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하는 경우 휴원일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아울러 구는 최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휴원 기간 중 불시점검하고 1일 이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타 업종으로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해선 안 된다"며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많은 학원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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