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03 16: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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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당 최대 1200만원 한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문기술이나 우수 아이템을 갖춘 유망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소공인 특화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 기반의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25개사를 선정해 ▲아이템 개발, ▲사업화,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등 4가지 사업 중 원하는 분야를 1개사 당 최대 1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IT전문기술, 3D프린팅 활용 창업, 전기·전자기기 프로그램 제작 등 도내 기술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소공인이다.

우선 ‘아이템 개발’ 분야에서는 금형ㆍ목형ㆍ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ㆍ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분야는 CIㆍBI 기업이미지 및 제품 브랜드용 로고 제작, 카달로그 및 판축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ㆍ배너 광고 등을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국내ㆍ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최대 200만원내로 지원하게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규모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소공인들에게 일종의 ‘키높이 구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다 소공인이 소재하는 만큼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에는 전국 소공인 35만9903개 업체 중 29.2%인 10만492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사업참여 희망 소공인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소상공인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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