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3개월분 총 30만원씩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시급성에 따라 접수와 동시에 선정 작업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소요예산은 시비 21억2600만원을 포함해 38억600만원(도비 40%ㆍ시비 60%)으로, 5월29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씩 3개월분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 가능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3월22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등록ㆍ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제조ㆍ광업ㆍ건설ㆍ운송업은 종사자 10인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단, 도박, 게임장 등 사행성업과 유흥주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돼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정해진 날짜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목포사랑상품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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