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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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강현 의원. |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 ▲아카이브 구축 시행계획 수립 ▲기록물의 생산 및 실물자료의 수집·보존 ▲역사문화 관련 기록물 등의 활용 ▲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조사·수집해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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